14일 법원 사건검색 결과 이들 교수는 1심 판결 직후인 지난달 21일과 24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두 교수 가운데 한 명의 1심 변호인은 "여학생들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일이 있은 지 1년 이상 지나 기소된 사건이라 교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한다"며 "설령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장소가 강의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이고 다른 학생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교수가 고의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당시 두 교수에 대해 징역 6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피해자가 여럿인 범죄사실에 비해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가 맡는다.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1심에서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한편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4과목의 전공을 개설했다.
이에 학생회가 해당 교수들이 강의할 수 없도록 학교 측에 직위 해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교수에게도 강의를 개설할 교육권이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논란이 일자 최근에야 두 교수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