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67) 씨는 2012년 4월 성동구 왕십리로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멀쩡히 가고 있던 버스 안에서 고의로 굴러 넘어진 뒤 버스 기사 K(59)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겁을 줘서 치료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뜯어냈다.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1명의 버스 기사들로부터 총 230여만 원을 뜯어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이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직 버스 기사로 밝혀졌다.
이 씨는 버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버스 기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사고 경력 탓에 다른 회사로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