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AI차단방역 강화…분변검사 음성일때만 이동허가

안동시는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해 전국 6개도 33건 발생했던 고병원성 AI가 3월12일 세종시 산란계농장에서 또다시 양성판정을 받아 확산됨에 따라 차단방역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달 17일 위기경보 수준 경계단계 발령 이후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본부장 : 시장)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가 57일째 비상근무 중이다.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잦은 2개소(서안동, 남안동 나들목)에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관련차량 이동통제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북 경주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 주말부터는 가금사육농가에서 사육하던 가금류를 이동(출하)하고자 할 때 이동예정 7일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과 함께 분변을 채취해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 후 AI간이키트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신규로 유입되는 가금류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하고 입식 후 7일 동안 매일 농가에서 임상관찰 후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7일 경과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협조를 받아 분변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이중 삼중의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후면 옹천리 소재 간이체육시설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야생조류(지빠귀) 17마리는 독극물중독이 의심된다는 소견이나 독극물 중독여부는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검사가 어려워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로 이관했고 결과가 나오려면 수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