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 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는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천여명에 이르렀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천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인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