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진주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진보성향 시의원들로 구성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진주시민운동본부'는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언론사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본 원전 재난에 대한 기획 기사들을 내어 놓았다"며 "공기와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또 "도쿄전력 평가서에 따르면 앞으로 6년 뒤 2020년이나 돼야 후쿠시마 원전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와 또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일본 정부는 40년 이내에 핵연료를 완전히 치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체르노빌의 경우 사고가 난 지 지금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다 못 치우고 있는 걸 보면 그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할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이어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진주시의회에서 심의 예정인 '진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관련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진주시는 관련 조례안 검토 의견을 통해 "학교급식법 제16조 학교급식 안전의 책임은 학교의 장의 역할로 돼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방사능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일본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 학교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학교급식법' 상 도교육청의 책무이지 시장의 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