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시바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밀을 SK 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도시바의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남성(52)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개시)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 남성이 2008년 봄 도시바의 미에(三重)현 욧카이치(四日市)공장에서 메모리 대용량화에 필요한 최신 연구 정보를 기록매체에 복사해 전직(轉職) 회사인 SK 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문제의 자료가 도시바 내에서도 엄중하게 관리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도시바가 작년에 경시청에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수사 대상이 된 남성은 플래시 메모리 연구에 종사해 정보를 관리하는 도시바 서버의 접속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2008년 여름 퇴직한 직후 SK 하이닉스로 직장을 옮겼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SK에서 퇴직한 상태다.
이 신문은 경찰이 문제가 된 정보의 내용이나 작성시기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이 유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고 기밀 유출이 전직을 성사시킨 결정적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도시바가 2004년 11월에 플래시 메모리 회로 패턴 등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본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쿄지법이 2006년 3월 제품 판매 중지와 780만 엔(약 8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양측의 분쟁을 소개했다.
도시바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SK하이닉스에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