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노출기준은 입찰가…" 네이버 검색결과 화면 바뀐다

네이버-다음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 확정…1천억원 상생기금 조성키로

동의의결로 바뀌는 검색화면 모습. 광고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고, i 표시를 클릭하면 광고노출기준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도록 했다. (공정위 제공)
네이버와 다음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무는 대신, 각각 1천억원과 40억원 규모의 구제 기금과 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고와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등, 검색결과 화면도 대폭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내는 대신,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 내용을 보면,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3년 동안 각각 1천억원과 40억원 규모의 기금과 사업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

먼저 네이버는 200억원을 들여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교육과 공익캠페인, 중소사업자 판로지원 사업 등에 300억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출연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은 인터넷 이용자 후생증대 사업을 위해 10억원의 피해구제 기금을 출연하고, 30억원 규모로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광고와 검색을 분리하고, 자사 서비스 또는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검색결과 화면도 대폭 바뀐다.

부동산과 책, 가격비교 등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는 서비스 명칭에 '네이버'나 '다음' 등 회사명과 함께,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문구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경쟁사업자의 외부링크를 우측 상단에 상시 노출하도록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검색결과에 나타나는 키워드 광고의 경우도 광고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와 함께 음영처리를 해야하고, '광고노출기준은 연관성과 입찰가'라는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도 제시하도록 했다.

대행사 이관제한정책을 폐지하되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했고, 네이버의 경우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 계열사 인력파견 상태 해소 등도 동의의결 최종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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