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청계산 등산을 위해 서울대공원을 통과하는 등산객들의 입출입도 전면통제된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반경 10km 이내를 이동제한구역으로 제한하는 만큼 서울시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등 4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우선 시 전역의 사육 가금류 73가구 988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소독과 순찰 활동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강종필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보책본부장은 "서울대공원 휴장은 멸종위기 희귀 조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야생조류와 직접적은 접촉만 피하면 시민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