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제 가운데 하나로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대출조건이 변경될 경우 담보제공인이나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경우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경우 은행과 달리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다. 이로 인해 연대 보증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대출조건 변경시 보증인 등의 동의를 필수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상품별 예금자 보호여부를 고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 등록부는 보호상품만 나열된 기존 등록부와 달리 주요금융상품의 예금보호여부를 총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등록부 점검주기도 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