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해 1~2월 A씨의 직장 등을 찾아가 만나려 했다. 9분 7초 분량의 이 녹취록에는 민변 변호사와 국정원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A 씨는 2012년 1월 설 연휴 유씨와 같이 있었던 인물로, 유씨가 2012년 1월 북한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반박할 주요 증인이었다.
A 씨는 녹취록에서 "나는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나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말했고 민변 변호사는 "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은 이에 "아니 우리가 만난다는데…"라고 말했다.
실랑이를 하는 동안 국정원 직원들과 변호사 사이 욕설도 오갔다.
A 씨는 "처음에 끌려간 날, 1월 10일날 한번 가고 1월 말인가 설 후에 한번 보고 (국정원 직원들) 두번 봤다. 안 만난다고 했는데 또 왔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 씨 사건이 이슈화되고 검찰이 유 씨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하려 할때쯤 A 씨를 찾아가 만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방문에 위협을 느낀 A 씨는 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