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위조로 판정한 싼허변방검사참(세관)을 포함해 3개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국정원과 변호인이 입수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의 문서 양식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전국 행정기관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서 양식이 같을 수 밖에 없는데 둘 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해당 문서를 허룽시 공안국에서 받았다고 주장했고, 유 씨 변호인단은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 확보했다.
이미 중국 대사관에서 유 씨 측 출입경기록이 진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정원이 제출한 기록은 '가짜'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출입경기록 발급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확인서 역시 위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는 국정원 협력자인 김모(61·체포) 씨가 위조 사실을 시인한 싼허세관 설명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다른 두 문건도 다른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수사관이 공모해 위조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