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8시25분쯤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거리에서 후배를 시켜 내연녀 B(42) 씨를 청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엉덩이 부분을 두차례 흉기에 찔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후배 C(42) 씨 등 3명에게 8,000만원을 주고 청부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D(41) 씨를 붙잡아 청부 폭행 사실을 밝혀냈으며 달아난 공범을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