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정서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 특별 보고관과 '집회 결사' 특별 보고관에게 제출됐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대통령 선거 부정 시비로 한국 국민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정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앞세운 공안통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1심에서 유죄선고가 내려졌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주길 요청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