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분쟁 협의기구 가동 시작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 13일 개최

개성공단 전경. 통일부 제공/자료사진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사건을 협의하는 남북 공동 기구인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위원장인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비롯해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이석 KDI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북측은 위원장에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비롯해 정철원 민경협 법률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위 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위 상급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위 책임중재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남북은 2000년 12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10월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상사중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제2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상사중재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남북이 분쟁해결 절차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화재에 대비해 북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불이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사분쟁 조정 결과를 통해 조정하고 북측 보험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사중재위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만큼, 개성공단에서 상사중재위가 가동될 경우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적 방식이 도입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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