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개인정보 1230만 건 유출을 적발해 이 가운데 420만 건이 통신사를 통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협업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개인정보가 통신3사와 금융기관의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들 업체를 출처로 지목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250만 건과 7만 6000건, SK브로드밴드가 150만 건 유출됐다고 밝혔다. 통신3사라고 했지만 SK텔레콤의 유출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업체의 정보와 유출된 정보와의 일치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실제 정보와 유출된 정보 사이의 일치율이 낮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경찰의 요청으로 자사 보유 정보와 유출 정보를 비교한 결과 일치율이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는 경찰 발표로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개인정보가 나갔다면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 하지만 경찰이 일치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으로 일치율을 확인했는데 몹시 낮았다"면서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나갔다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 업계와 함께 주요 유출 통로로 지목된 금융회사의 일치율도 상당히 낮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의 브리핑 직후 "11개 금융회사에 확인 요청한 개인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출정보의 일치율이 0~3.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정보와 실제 금융회사 고객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수사기관의 '미운털'이 박힐까 속앓이만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유출 경로가 우리가 아닐 수 있는데 발표를 해 피해가 크다"면서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서 수사 기관에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치율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는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일치율이 낮을 수 있다"면서 "해당 정보가 언제 유출된 것, 정확한 일치율은 어떻게 되는지 방통위와 금감원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통신 3사와 금융기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230만 건을 판매·유통한 혐의로 문모(44) 씨를 구속하고 중개업자 이모(35)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