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지방법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벤저민 비숍(60)은 11일 법원에 제출한 유죄인정합의서에서 한·미 합동 훈련과 양 나라의 실무 회의에 관련된 기밀 정보를 여자 친구에게 전자메일로 보냈다고 시인했다.
비숍은 이를 포함해 '미국 국방부의 대중국 전략',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의 태도', '정보기관과 태평양사령부가 합동으로 작성한 특별 보고서' 등 다양한 군사 기밀을 하와이주 자택에 보관했다고 기술했다.
그는 또 2010∼2012년 태평양사령부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급 기밀에 대한 접근권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역 장교 출신인 비숍은 2011년 6월부터 연인으로 지내온 중국인 여자 친구(28)에게 미국의 전쟁 수행 계획, 핵무기, 미사일 방어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국가 기밀을 비 자격자에게 전달하고 기밀을 불법 소유한 혐의로 비숍을 기소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교환방문비자(J-1)를 받고 미국에 건너온 이 여성은 국제 국방관련 회의에 참석해 비숍과 같은 기밀 접근권을 지닌 사람을 표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연방 수형 시설에 수감된 비숍은 그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일 뿐 스파이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