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는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받도록 명했다.
이에 공주대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사범대학생회가 지난 6일 "대학 측이 피해학생들과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를 한 공간에 방치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인 만큼 해당 교수들을 직위해제하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해당 교수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마라'며 이번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주대 학생들의 기자회견 뒤 여성단체가 13일 교육부와 공주대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대학 측은 이날 뒤늦게 직위해제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