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이모(33) 씨 등 택시기사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 일당은 2011년부터 '강남 상조회' 등 3개 조직을 결성해 택시 승객이 몰리는 강남 일대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다른 택시기사들을 협박·폭행해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새벽 강남역 인근에서 '허락 없이 손님을 태우려 한다'며 경기도권 택시기사인 민모(60) 씨를 집단 폭행하는 등 510여 명의 기사를 위협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이른바 '구역'을 침범하는 다른 택시기사들의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시동을 끄고 주·정차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택시 영업을 단속하는 공무원들까지 협박·폭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