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 상반기중으로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증권사 임직원들의 차명거래 행위와 비밀계좌를 정리하고 이후에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증권사 임직원이 다른 증권사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는 행위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증권사 임직원들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차명거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이어져왔다.
최근 금감원의 부국증권 부문검사에서도 한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회삿돈에 횡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