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연 보러갔다 건강식품 덤터기…'떳다방' 적발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료공연이나 생필품 저가 판매 등으로 현혹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팔아온 속칭 '떳다방'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과 공조해 이뤄졌다.

시니어감시단으로 위촉된 어르신들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업체들은 주로 무료공연이나 생필품을 저가 판매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했다.

강원 강릉 소재 A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 및 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충북 충주 소재 B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계정농산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하루에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팔기도 했다.

단속 결과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거나(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 과대광고(5곳)하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하는 곳 등이 적발됐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의료기기 영업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곳도 각각 한 곳씩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들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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