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이동전화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개통 소식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보내 명의도용 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알리는 서비스로, 2005년 5월부터 기존 이통사업자(MVO)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T[030200]의 MVNO인 온세텔레콤[036630]은 전산 개발 완료 후 M-Safer 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을 거쳐 다음 달 4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SKT[017670] ☎1599-0011, KT ☎1588-0010, LGU+ ☎1544-0010)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면제된다.
M-Safer 홈페이지(www.msafer.or.kr)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확인 ▲통신서비스 이용료 납부현황 조회 ▲이동전화 신규가입 차단 서비스 등을 회원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휴대전화가 없는 국민은 M-Safer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개통이 이뤄질 경우 개통 사실을 메일로 통보한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신청서에 앞으로 대리인 개통이나 온라인 개통을 허용할지 등을 자신이 직접 설정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