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금융사기인 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은 연간 5만개 이상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포통장이 발급된 비중은 농협 단위조합 43.4%, 농협은행 22.7%로 농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8.8%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도 4.0%와 5.0%를 각각 차지했다.
금융권별 추이를 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비중이 11.2%였으나 하반기에는 2.1%로 줄어들었고 농협도 은행과 단위조합을 합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6.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상반기 2.4%에서 하반기에는 8.6%로, 우체국은 1.5%에서 14.9%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지도를 강화하면서 주요 발급처가 다른 금융권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신청서 접수·실명 확인·전산 등록·교부 등 계좌 개설 단계별로 주요 의심 거래 유형을 마련해 금융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별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전 은행에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의 대포통장 의심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정보를 같은 금융사 내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