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서울시 도봉구 소재 A 사회복지법인 특수학교를 직권조사 한 결과 법인 이사장 B(37)씨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진 전원 해임과 새 이사진 선임·구성,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시 교육감에게 A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중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을, 도봉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A 법인 소속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교사 C씨는 2011년 12월 한 생활시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지적장애 1급 10대 장애인에게 욕을 하며 발로 장애인의 고관절을 밟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적 장애인이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을 뒤로 묶은 채로 식당에서 밥을 떠먹이고 또다른 장애인에게 "밥이 아깝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 9명을 상대로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부원장 D씨는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발바닥 등을 10∼20회씩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상처가 나 부어오른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하는 등 시설 장애인 9명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쇠자로 장애인들을 때릴 때 자신의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항상 빨간색 고무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장애인들의 장애수당과 보호작업장 급여 3억여원이 횡령·유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 이사장 가족과 시설 교사들은 장애수당 2천여만원을 빼내 세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150여만원 상당의 원장의 옷을 시설비로 사고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24명의 급여 2억여원을 빼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시설 정원외 장애인 6명을 입소시키고 2010∼2013년간 이용비 3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1987∼2013년까지 거주시설·특수학교 소속 직원 7명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소속 시설·학교의 보조금에서 인건비 1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16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또 이사장 일가 묘소 벌초·김장 등에 매년 직원을 동원하고 생활재활교사를 불러 이사장 가족의 발레 개인지도를 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A 법인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3곳과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총 5개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A 법인 시설에는 현재 10대∼40대 29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연간 80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