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개인정보로 인터넷게임서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돈을 주고 산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따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인터넷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을 혐의로 장모(35)씨와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창원과 김해의 원룸에서 컴퓨터 15대를 설치한 뒤, 게임 사이트에서 한 사람이 2~3개의 아이디로 동시에 같은 방에 참여해 서로 패를 보면서 짜고 치는 일명 '짱구방'을 만들어 이곳에 들어온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카드게임을 해서 딴 게임 머니를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3억9천만원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아이디 판매상에게 850만원을 주고 사들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832개를 이용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 사이트의 환전상과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 100조원당 21만원에 환전하고 이를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판매상과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준 환전상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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