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되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이동통신사의 영업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중소 제조사와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먼저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과징금 1천억원을 부과하는 대신 통신 가입자로부터 받을 통신료 가운데 과징금 만큼을 덜 받도록 한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이에 앞서 이통사들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과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