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골프장 입회금 찾는 소송 '봇물'

회원 탈퇴 신청 몰리면서 분쟁 급증

체감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와중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체결된 골프장 입회 계약의 만기가 돌아와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었다.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린 회원들의 탈퇴 신청에 난색을 보이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에는 입회금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우후죽순 영업을 개시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충남 서산시 소재 고급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며 1억7천만원을 낸 A씨는 작년 6월 입회금 반환 신청을 했다.

골프장 업체 측은 계약 당시 입회금을 5년 동안 예치했다가 탈퇴할 때 원금만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여러 회원들의 반환 요청이 몰린 상황을 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지급정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을 거쳐 입회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A씨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1억7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골프장 업체들이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갖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8년 창립 회원을 모집하고서 2010년 등록한 충북 청원군 소재 한 골프장 업체는 입회 시기를 회원 모집이 아닌 등록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입회금 반환을 미루다가 소송에서 졌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 한 골프장은 약관상 입회금 반환 기간을 '서면 요청 후 3년 이내'로 슬쩍 고쳤다. 법원은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수정된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 것은 골프장 장사가 잘 안 되는 탓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작년 11월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변호사들도 피해를 본 골프장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섰다. 최근 서초동에선 '입회금 반환 전문'을 광고하는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판사는 "골프장 회원이 소송에서 이겨도 업체 측 유동성이 부족하면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최근 입회금 반환 소송 증가는 불경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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