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소환 "유씨 부를 사유 있다"

검찰은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2일 오후 2시 유씨를 서울고검 수사팀 사무실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 씨를 부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에 관한 입장을 듣고, 검찰 측 자료와 민변 측 자료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유씨와 유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출석해 항소심 과정에서의 검찰과 국정원 측의 문서위조에 대한 문제점 외에도 1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휴대폰 사진 위조와 가짜 진술서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밀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윗선이 문서 위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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