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국제규범 맞는 노동기준 필요"

"미국, 유럽기업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국제 노동기준 도입해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사진=통일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의 북한 근로자 고용 관행과 노동기준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놀란드 부소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33곳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기업의 94%인 31개 업체가 북한 당국이 이미 출신성분 등을 통해 선별한 노동자를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북한 당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임금은 물론 성과급 대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행태로는 미국, 유럽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놀란드 박사는 "임금은 북한 당국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으며, 흥미로운 점은 임금 중 북한 근로자 몫이 얼마인지 아는 기업이 다섯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놀란드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규범에 맞춘 노동기준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종차별정책을 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려던 다국적기업에 자국내 수준의 엄격한 노동기준을 요구한 ‘설리번 원칙’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놀란드 박사는 "현재 논의중인 개성공단 국제화도 이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싱가포르 기업이라면 몰라도 미국 또는 유럽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성공단은 재가동이후 123개 업체 가운데 현재 122개 업체가 정상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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