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중국 금융사기 조직에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보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 모(26) 씨 등 20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조직의 사기행각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30여억 원을 인출해 중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주변 지인으로 조직된 이들은 대전을 근거지로 삼아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홍보한 뒤 직접 통장 명의자와 만나 양도받은 통장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즉석에서 명의자에게 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 사기 조직은 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이나 물품 판매, 대출 알선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출조직 총책을 맡은 김 씨는 현직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신혼여행을 핑계로 직접 중국 광저우로 건너가 중국 상부 조직 총책과 역할 분담을 모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