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전모(71)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1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4시 40분까지 13시간이 넘게 '먹을 것을 사오라'는 등 162차례 걸쳐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속된 장난전화에 업무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전화번호 발신을 역추적해 전 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전 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혼자 사는 전 씨가 말 상대가 없어 외로웠던 것 같다"며 "전 씨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엄정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에도 1,200건 가량의 위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이라며 "정작 중요한 범죄 신고나 긴급한 상황의 전화를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허위.장난전화는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