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檢 "아동학대 경각"

변호인 "우발적 범행...건강관리, 교육에 힘쓴 점 고려돼야"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씨가 유일한 보호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이유로 숨진 양에게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또 "수 년에 걸쳐 오랫동안 폭력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으며, 결국 무자비한 구타로 갈비뼈 16개 부러지는 등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국내 판례와 해외 아동학대 살인사건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판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검찰의 의견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폭력만 있은 것은 아니다. 살인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숨진 아동을 담당한 교사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아동이 도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박씨가 이를 고치기 위해 훈육한 과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동의 상처 부위에 대해 치료와 각종 진료 기록을 볼 때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은 점, 생활비 상당 부분이 교육비로 사용되는 등 교육에 힘써 온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박씨가 단순히 화풀이 대상으로 아동을 대한 것이 아닌 훈육에 힘써왔다"며 "사망사건 당시 박씨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렀을 가능성과 욕조에 혈흔이 없어 아동이 욕조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청구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박씨는 폭력전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자녀가 없는 등 다시 살해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모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 키우고 싶었다. 어리석은 생각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지은 죄를 달게 받겠지만 아이를 결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0월 24일 자신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을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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