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항의 50대, 유치장서 '중태'

제주해군기지 공사소음 문제를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1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홍모(54)씨가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다.

병원 진단결과 홍씨는 뇌경색으로 확인됐고 현재 집중치료실에 있다.


홍씨는 전날 밤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소음문제를 항의하다 현행범(업무방해 혐의)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해군기지 건설현장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는 홍씨가 '야간에도 공사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가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치장 입감과정에 대해 경찰은 신체검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30분마다 상태를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또 CCTV 등을 확인했지만 내부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뇌경색 환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치장 입감 전후 경찰 관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이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씨가 잠을 자는 과정에서 자주 뒤척이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가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 2010년 7월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감됐던 여모(44)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병원에서 숨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