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입차 직영 수리업체 9개사 18개 서비스센터를 조사한 결과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3개 수리업체를 적발해 1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고 수리나 보험 청구 업무를 맡으면서 교환한 부품 수를 부풀리거나 교환하지 않은 부품도 교환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8억 8,37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제출하는 선(先)견적서에 부품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리업체가 수입차 수리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과잉 수리 여부를 판정할 전문 정보가 부족해 실제 정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골프 가방 등 고가의 사은품을 주거나 자차 사고의 경우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과 견인비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뒤 가로챈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는 주차감지센서 등 육안, 사진으로는 교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을 골라 허위 청구하도록 다른 담당자들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