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인정보 1천230만건 유통업자 등 18명 검거

이동통신 3사와 11개 금융기관은 물론 여행사, 불법 도박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천230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동통신 3사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천230만여 건을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문모(44)씨를 구속하고 권모(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LG유플러스, SKT, KT 등 이동통신 3사에서 유출된 420만건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11곳에서 유출된 100만건,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출된 187만건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도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와 국내 다른 유통업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개인정보에는 발급일자까지 확인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으로 가공해 권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 등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권유, 물품 판매 권유, 업체 홍보 등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의 경우 각사의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것을 해커가 빼낸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 등이 언제,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정확하게 밝히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인터폴을 통해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의 명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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