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설모(25)씨는 지난해 6개월간 현금수송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12월31일 퇴사하면서 수송차량의 예비열쇠를 훔쳤다.
설씨는 9일 밤 사하구에 사는 친구에게서 SUV차량을 빌린 뒤 10일 오전 3시 28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요금소 주차장에서 현금 2억1천900만원이 실린 수송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현금 수송 대행업체 직원 2명이 부산요금소 사무실로 통행료를 수거하러 들어간 사이 미리 훔쳐놓은 예비키로 차문을 열어 차를 몰고 달아났다.
설씨는 6개월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CCTV 사각지대로 도주했다.
당시 현금 수송차량이 요금소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곳인 계단 밑 CCTV 사각지대에 세워져 있어 범행 장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회차로 입구 쪽에 CCTV가 한 대 더 있었지만 때마침 고장 나 있었다.
또 설씨는 현금수송차량 28대중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7대 중 1대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감시카메라가 없는 회차로를 이용해 순식간에 훔친 차를 몰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용의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설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의 CCTV를 피하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했지만 부산 전역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CCTV의 감시망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오전 1시 25분께 범죄 차량 인식시스템이 설치된 금정구 청룡동의 한 도로를 운전하는 설씨의 모습과 현금 수송차량이 발견된 보호관찰소 인근의 한 CCTV에서 설씨가 걸어가는 결정적인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화면을 현금수송 대행업체 직원을 상대로 탐문하면서 사건 발생 반나절만에 용의자로 설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수사는 당연히 급진전됐다.
경찰은 차량 조회와 함께 휴대전화 위치추적, 설씨의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고 결국 사건 발생 21시간여만에 서울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설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단시간에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CCTV 화면 확보 때문이었다"며 "치밀한 범행으로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자칫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