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협회 현장조사 방침…강제성 여부에 초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공의들이 노환규 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1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경남과 충남, 전북, 인천 등 4개 지역 의사회 사무실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구성원인 의사들의 집단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는지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제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26조)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보낸 공문과 지역의사회의 성명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일어난 의사 집단 휴진 때도 공정위는 의사들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을 확보하고 의사협회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적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 집단휴진 때는 구성원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번 집단휴진은 양상이 다소 다르다"며 "참여가 완전히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도입과 병원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치 등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10일 하루 집단 휴진을 벌였으며, 오는 24일부터 다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