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등 미 언론들은 최근 매릴랜드 주 의회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드링크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드링크가 다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며 학교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매릴랜드 주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좀더 강력하다.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예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캐설린 두마이스 주 하원의원은 "에너지 드링크 때문에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2011년 매릴랜드에서는 당시 14살 소녀였던 아나이스 푸르니에가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10대 소녀의 죽음은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확인됐고 숨지기 이틀 전 부터 24온스(약710㎖)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푸르니에 가족들은 에너지 드링크가 아무런 경고 없이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제조사를 대상으로 재판중이다.
그러나 음료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주 의회 청문회에서 음료업계 대표는 "일반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에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다"며 부당한 규제라고 맞섰다.
또 전체 음료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은 에너지 드링크로 인해 질병과 죽음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