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2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1항의 행위를 해도 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입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 뿐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는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뇌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1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며 “최소 6개월 이상 논란이 된 사건인 만큼 수뇌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우성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같은해 8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유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며 유씨에 관한 중국정부의 출입경기록 등을 검찰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한대사관을 통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1심 무죄 선고부터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밝히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라는 장기간 증거조작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따라서 국정원 수뇌부가 증거조작을 지시 또는 적극 개입했거나 아니면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수뇌부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재준 원장의 사전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은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증거조작을 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증거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12조의 처벌대상”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원은 지난 9일 “물의를 야기해 송구스럽다”며 “수사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