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빈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지난 8일 A(40)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몰래 침입해 반지 등 귀금속과 현금 3만 9천원을 훔쳤다.
하지만 A 씨는 집 주인의 아들에게 들켰고 격투 끝에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집 주인 아들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들과 동네 주민들은 합심해 A 씨를 찾아 나섰고 결국 장전지구대 소속 B 경사가 문이 열려있는 또 다른 빈 집의 안방 장롱 속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부산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을 전하며 "뜻하지 않은 숨바꼭질의 술래가 될 수 있다"고 문 단속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