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말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표선면 등에 있는 농민 5명에게 FTA 관련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부담비 명목으로 모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허씨는 FTA 대응차원에서 지원되는 감귤하우스 시설비를 보조해주겠다며 농민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FTA 대응 기금과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전했다.
감귤 비가림하우스시설 등에 쓰이는 FTA 기금은 감귤농협이나 제주지역공동사업조합법인에서만 신청이 이뤄진다.
또 이 기금은 국고 20%, 지방비 3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경찰은 허씨가 자부담분 20%를 선납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1인당 2천만원 안팎을 자부담비 명목으로 허씨에게 줬지만 하우스 시설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허씨에게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더 있다는 제보가 속출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