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중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한 부분 ▲다문화 가정을 방문·조사의 대상으로 서술한 부분 ▲노인의 사회활동이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으로 비칠 수 있도록 표현한 부분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과서 집필·출판진을 상대로 인권기준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중등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1∼2학년·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와 사진, 참고자료 등에서 다수의 성차별·편견 사례 등을 확인하고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