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 씨를 구속하고 콜센터 운영자 이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소액결제대행업체 담당자 이모(38)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지난해 9~12월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만 7,486명에게 몰래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부과해 4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매출이 저조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한 뒤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몰래 매월 9,900원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이 씨에게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뒤 통신사나 대행업체로 항의한 3,650명에 대해 결제 취소나 환불을 해주면서 정상업체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 씨는 소액결제를 할 때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마치 스팸 문자처럼 조작해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 씨와 함께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또 다른 용의자를 쫓는 한편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