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관련 대량송금 "유엔이 최종 판단"

금강산 면회소 (자료사진 / 윤성호기자)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벌크케시(대량송금)와 유엔 대북제재 위반과의 연관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벌크케시(대량송금)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면 유엔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유엔안보리에서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7일 통일부에 대한 질의에서 금강산 관광은 기본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현금 조항)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 "은행을 통한 상업적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벌크캐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9일 보도자료에서도 "유엔 결의안에 규정된 대량현금(bulk cash)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 정의 등을 근거로 유엔제재와 금강산 관광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087·209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벌크 캐시 제공 등을 금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