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이날 문자메시지(SMS) 전송을 통한 영업행위 전면금지와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대출 등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비대면 영업이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 문제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텔레마케터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금융사에 내부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져나가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합동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를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고 입법과정에서 다시 (관련 논의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반면, 수집한 정보는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 역시 과거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도모하지 못했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관련 부처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