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28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고용노동부가 이 판결의 적용을 새로운 노사합의에 따르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임금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이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되는 시기로 볼수 있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의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의 최대 쟁점은 임금협상 시작 시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박영수 수석부본부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임금협상 시점부터 적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시점을 늦추려는 사측과 앞당기려는 노조측간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기업의 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 부담이 늘것으로 예상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59%는 임건비가 10%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임금협상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노조를 선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협상요구가 늦어질수 밖에 없다.
여러노조 가운데 노조원 비중이 가장 높은 노조를 단일교섭 창구로 선정하는 과정이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의 임금과 단체협상은 4월이나 5월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사업장에서 다른 쟁점은 의료민영화 이다.
전남대병원 노조와 조선대병원 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의 대형병원 노조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과 국민의 건강권을 파탄낼 것이라며 저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철도민영화 등 전국적인 쟁점에 대한 반대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인 투쟁참여는 임금과 단체협상 이전에 전개될 예정이며 4월 이후에는 단위사업장에서의 사측과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