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최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된 LG패션 닥스 제품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LG패션의 버버리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버버리는 "우리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독창적 디자인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