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성추행 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A(57.여)씨와 남동생 B(42)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시청 공무원인 C(55)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쯤, 연제구 연산동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인근 노래방에 가서 A씨를 한차례 끌어안았다.
이후 A씨와 남동생은 1월 6일 오후 2시쯤, 연산동의 한 커피숍에서 C씨에게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CCTV와 증인 등을 확보했다"고 협박해 현금 5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