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대신 사진이라도...' 지난 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통합신당 창당 설명회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사진을 찍으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충남 당진시장에 출마하는 이덕연 예비후보는 안 의원과의 '인증샷'을 위해 청주까지 100㎞ 이상을 달려오는 정성을 보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과 함께 6.4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을 선언한 가운데, 정당 표방 대신 '대표 정치인 얼굴'을 내세우는 선거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속 정당의 무공천 원칙에 따라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의 경우 현수막이나 공보물에 정당 표방은 물론 특정 정당을 떠올릴 만한 색깔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안철수 현수막'과 같은 정치인의 얼굴은 예외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명 정치인과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넣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상대방을 부각시키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후보 본인의 홍보를 위한 용도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합의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지만, 공천제를 유지하는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호 1번' 프리미엄을 그저 바라봐야만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
이들은 '정치인 사진'을 찍는데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김한길 현수막', '박원순 공보물'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과 광주, 충북 등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의 경우 본 행사보다도 행사가 끝난 뒤 안 의원과의 '포토타임' 열기가 더 뜨거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의 상징인물들이 홍보의 전면에 서면서, 일각에선 사실상 정당 소속으로 나오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공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것.
후보자의 정책보다 이미지가 앞서는 구태 선거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측에서도 이에 질세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게재가 부쩍 늘어난 상태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정당 표명이 공식 금지되는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전까지 관련 운영기준과 지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당끼리 '서로 다른 룰'로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에서 어디까지 허용하고 제한할지 적정선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공천 폐지의 명분이라도 제대로 알려지면 좋겠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