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세 도입시 미국車 대당 504만원 부담금"

암참 "한국차 108만원, 일본차 146만원…한·미 FTA 위반"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면 미국산 자동차는 대당 평균 5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측에서 나왔다.

한국산의 5배에 가까운 액수다.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는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 경제 소식통과 미국 통상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른바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는 대당 평균 504만1천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산은 대당 평균 108만5천원, 일본산은 146만6천원, 유럽연합(EU)산은 176만4천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가 2015년 시행을 검토 중인 이 제도는 저탄소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차를 구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형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체로 중대형이 많고 배기량이 큰 미국산이 한국산의 4.6배, 일본산의 3.4배, 유럽산의 2.9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해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셈이다.

암참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으며 USTR도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이 조치가 차별적일 뿐 아니라 한·미 FTA의 관세 인하 혜택을 무력화하고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를 금지한 규정에 사실상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새로운 규제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미국산 자동차에 수백만원의 부담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이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을 통제할 장치가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를 약화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성이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암참은 보고서에서 이 제도를 포함해 모두 16개의 환경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을 나열하면서 FTA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불필요하게 부담스럽거나 불균형적이어서 한국 자동차 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FTA 체결 직후부터 불만을 토로해온 사안들이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탄소세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가 최근 늘어나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한국으로의 미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수출은 FTA 발효(2012년 3월) 전후를 비교해 2011년 1만4천819대에서 2013년 2만7천553대로 85.9%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 미국 수출은 2011년 58만7천328대에서 2013년 75만2천675대로 28.2% 늘었으나 전체 대수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산의 한국 판매보다 27.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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