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검찰은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크림 의회가 결의한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라며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6일 키예프 지방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크림 의회가 내린 결정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때문에 이뤄진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아르세니 야체뉵 과도정부 총리는 “크림반도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는 6일 비상회의에서 공화국을 러시아와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는 재적 의원 100명 중 78명이 찬성했다.